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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명세 보고
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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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3.20
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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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9
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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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관리자

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.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

2017년도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과 사용명세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